[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지정토론 "후백제 특별법 제정 취지 맞게 역사 실체 밝혀야"
김병남 전북대 사학과 교수 "후백제사가 지닌 위상과 의미 부여,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추론 더해야"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과에 따라 전북은 백제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과 함께 후백제역사문화권과도 연관을 갖게 됐다. 이에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시는 전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경북을 포함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 구축’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역사·문화의 보존과 전승 환경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임무를 띠게 됐다. 이번 토론이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 부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 왜 ‘견훤’이 아니고 ‘진훤’인지 이와 관련해 발표가 있었는데 학계의 연구자들은 익히 아는 바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역사 용어의 통일이야말로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전통적인 폐쇄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회와 참여의 폭이 넓어진 사회로 넘어가게 한 시대가 후삼국시대였고, 이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고대사가 아닌 한국사에서 후백제사가 지닌 위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 점은 이 지역의 일원으로 호응을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역사연구자로서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추론을 더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고금님 고고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후백제 짧은 기간 온전한 기록 미비, 꾸준한 연구 전주 입도 의미 밝혀야" 전주는 한 국가의 수도였으나 후백제의 짧은 존속기간으로 인해 온전한 기록이나 고고학적 성과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백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전주와, 진훤(견훤), 그리고 후백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뤘으며 그 실체를 밝혀나가고 있다. 후백제 궁성과 관련해 동고산성은 1980년 측량 조사 중 성 내부 건물지에서 ‘전주성’ 명 수막새의 발견과 전주성황사중창기에 “이곳은 바로 진훤의 옛 궁터라고 전해오는 곳이다”라는 기록 등으로 궁궐터로 인식돼 왔다. 또한 동고산성은 전주에 있는 후백제의 유적 중 가장 많은 고고학적 성과가 밝혀진 곳으로 총 9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물지와 수막새와 쌍무사문 암막새 등의 유물은 이곳이 진훤의 궁터로서 충분한 증거가 됐다. 그러나 건물지에서 취사와 난방 등의 시설이 보이지 않고 출토유물도 한정돼 궁성이기 보다 방어성의 성격이 강한 배후산성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후백제의 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고산성 외 전라감영지, 인봉리, 물왕멀 등 여러 곳이 지목되고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도 오층석탑의 연구와 함께 발굴조사의 성과들이 밝혀지면서 후백제의 주요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진훤왕이 계승한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와 전주 입도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직무대리 "전주시내 개발 후백제 유적 파괴, 발굴과 연구 작업 계속 진행돼야" 전북 동부지역과 전주지역에서 후백제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많은 업적을 축적했다. 특히 장수지역의 산성과 대형 집수시설 조사에서 후백제의 방어체계 및 생활문화를 드러나게 했으며, 전주의 후백제 도성과 왕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해 후백제 왕도인 전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전주의 도성과 왕궁터, 왕릉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집성해야 한다. 한나라의 중심인 도성(都城)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과 관청 및 도성 주민의 거주지를 에워싼 성곽(城郭)으로 이뤄진다. 군사 및 방어적인 목적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며 한 나라의 수도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성의 모습을 간직했을 전주는 지리적으로 서북쪽이 개방된 분지형 도시다. 동쪽에서는 남쪽의 승암산과 기린봉에서 이어진 줄기가 서북방향으로, 서쪽에서는 남쪽의 고덕산에서 뻗은 산맥이 학산, 완산칠봉, 서산을 거쳐 마찬가지로 서북방향으로 달린다. 만경강의 지류이자 전주천이 한벽당 앞에서 크게 서쪽으로 꺾여 산줄기를 따라 흐르다 황방산 앞에서 삼천과 합류한다. 이어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류한 만경강 지류와 합쳐 군산 앞바다인 서해에 이른다. 이와 같이 파악하면 전주는 해상도시적 성격을 가진 수륙도시(水陸都市)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주의 성격과 구조가 후백제 도성으로서 전주의 역할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발굴과 연구 작업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전주 후백제 실체 규명 한걸음 나아가, 고도(古都)에 포함되도록 힘 기울여야" 전주는 37년간 후백제의 도읍이었다. 하지만 융성한 시기에 급격하게 패망한 왕조로서의 인식과 문헌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후백제 도읍으로서의 전주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후백제 유적은 도심화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거나 훼손된 것 또한 관심 결여의 이유로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후백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전주시 일원에 대한 후백제유적 정밀지표조사가 추진됐다. 전주시에서 주관하고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한 지표조사에서 성곽·궁궐유적 12개소, 건축유적 6개소, 생산유적 5개소, 분묘유적 6개소, 기타유적 5개소 등 모두 34개소의 후백제유적이 확인됐다. 또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동고산성, 서고산성, 인봉리 일대, 우아동 고분, 우아동 도요지 등의 발굴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과는 후백제의 실체 규명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주는 37년간 후백제의 도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도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갖지 못했다. 올해 1월 17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공포돼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2005년 3월 6일 시행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전주는 여전히 고도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고도(古都)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춘구 전 KBS 모스크바 지국장 "후백제 역사문화 이해하는 게 선결 과제, 도내 시·군 순회 도민 제안 수렴 등 필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권이 포함된 것은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백제는 후삼국 중 가장 융성한 고대문화를 이룩하고 정상국가로서 삼한통일을 꿈꾸었다. 후백제를 제대로 조명하고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 12월 28일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후백제 왕도에서 사는 우리는 해마다 12월 28일을 ‘후백제 부흥의 날’로 정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선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1123년 후백제왕경복원사업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첫 걸음으로 기록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그리고 도민에 이르기까지 후백제 역사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것만큼 후백제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전북의 문화고권(文化高權)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백제역사문화권 설정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후백제 고도 전주·완주를 비롯해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후백제역사문화권 사업 설명과 도민 제안 수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고도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을 대상으로 고도지정 요건 충족 가능성, 고도사업 추진 과정, 고도사업 미래 전망, 도시발전 기여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최우중 전주시 문화유산과 역사복원팀장 "규제중심 관리정책 역사 문화 창출 한계, 정책 효과 입증 노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개정 공포돼 후백제문화권이 법제화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된 수단으로서 역사유산의 가치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존 중심의 문화재 행정이 보존과 활용을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재 보존이 지역발전으로, 지역발전이 다시 문화재 보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문화재 정책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보존 관리 지원정책과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해 규제중심의 관리정책 위주로 역사유산과 역사도시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창출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역사유산을 비롯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환경의 가치를 고려해 마을과 도시, 지역과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 이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백제의 역사는 조금씩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등에 비해 후발주자이고, 연구 및 실체규명에 대한 사업추진 정도가 다르지만 유적 보호를 기반으로 정책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문화재 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창의적 활용방법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존보다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후백제 역사 및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정책의 효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