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완주군의회
김재호 선임기자 언론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세상이다. 그런데 최근 완주군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이 지나치다. 의회는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 중단한다고 했다. 중재위 조정을 단 한 번만 받아도 광고홍보비 배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정론직필해야 할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면 사이비기자다. 언론중재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 교도소 보낸다. 대중의 언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언론의 정론직필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다. 완주군의회가 기자 재갈물리기 수단으로 언론중재위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기자가 재갈 물린 채 비판기사를 쓰기 쉽겠는가. 용비어천가나 쓰라는 격인 데, 기자가 그저 눈감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홍보기사나 쓰라는 강요로도 비춰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상 부적절한 판단, 관리감독 등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다. 의회가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완주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집행부가 고유 권한을 이용해 의회에게 집행부 시녀, 장학생 역할이나 하라고 요구하면 완주군의회는 군소리 없이 그렇게 하겠는가. 절대로 못할 일 아닌가. 언론은 사실보도만 하는 녹음기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언론이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해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 본연의 시각에서 작성되는 기사라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문 보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19,500개에 달한다. 디지털뉴스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기존 매체 뉴스 소비와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TV는 물론 신문사들의 어려움이 작지 않다. 언론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상업화 유혹에 빠지고 말것이다. 그런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10년 전 제정된 것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갈 지역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인식을 같이 한 성과물이다. 지역언론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문제점과 부패를 지적해 도려내는 데 앞장설 때 지역이 발전하고, 청렴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 홍보비를 낚싯밥처럼 내걸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완주군의회의 태도는 언론자유에 반하고, 또 구차하다. 대한민국은 과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거치며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해 왔지만 엄연히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완주군의회의 시도는, 의회가 언론 위에 서서 의회 독재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