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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본격적인 폭염 기간을 맞아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35도만 넘어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지침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서 35도 이상은 경계 단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새 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기술 지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북 전주시청 망루에서 진행된 노조의 농성이 510일 만에 해결됐다.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오전 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를 반기별로 한차례 지도점검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상태인 만큼 전주시가 패소하면 이들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주시청 안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의 10m 높이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도 망루에서 내려왔다. 2017년 9월 4일 첫 농성을 시작한 지 510일 만이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노조의 농성 이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상을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농성장을 찾아 김 지회장을 격려했다.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하루하루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은커녕 변변한 목욕시설도 없고, 몸조차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근력 약화는 물론 탈수로 인한 신체기능 부전이 우려됩니다.” 인권·노동단체들이 7일 전주시청 앞 20m 높이 조명탑에서 338일째, 서울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서 26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재주 전 택시지부장과 홍기탁 전 파인텍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달 6일 낮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 농성장 온도는 42.0도,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 위 온도는 45.4도를 기록했다며 “20일 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축난 노동자들의 몸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9도로 올랐던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위에 설치된 온도계는 수은주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기온인 50도를 가리킨 적도 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교사·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사지에 내몰린 고공 농성자들의 외침마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조명탑 위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해 왔으며, 홍 전 지부장 등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혹서기인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시간을 월 30시간(일 3시간이내)에서 월 20시간(일 2시간이내)으로 10시간 단축운영키로 했다. 다만 이 기간 활동비는 27만 원으로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과 참여자팀장, 참여자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참여자의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대비 요령을 안내해 피해발생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사고 없이 어르신들이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3만 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북본부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14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영주 장관이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며, 청년 고용 불모지로 불렸던 전북지역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7억7000만 원(1172명)의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 지원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인원 2640명 대비 44.39%의 실적이며, 전국 평균 대비 13.87%p 초과하는 비율이다. 전국적으로는 3만521명이 신청해 목표치인 10만 명 중 30.52%에 그쳤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제도를 확대 개편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전년도 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업주는 장려금으로 3년동안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32.7%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42.1%에 비해 10%p가량 밑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하지만 최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년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지난 10년간 낮은 고용률 지속으로 청년들의 탈 전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감소가 확인되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한파가 우려된다. 올해부터 지난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사업체들이 고용을 축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임금상승과 소비촉진, 투자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 보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2만8432명에서 올해 상반기 2만7540명으로 892명 줄었다. 채용인원도 감소했다. 올 상반기 도내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2만49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622명)보다 1671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310명)과 제조업(1099명) 구인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산업(892명)과 광공업(1098명), 도매 및 소매업(826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7명)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구인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5인~29인 규모 업체에 구인 감소가 집중됐다. 건설업은 1256명, 제조업은 755명이 줄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사업체의 월 추가부담액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현재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업과 요식업, 개인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경우, 임금이 오르면 경영난과 고용감소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일자리 담당자도 도내 임금통계를 살펴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의 목표와 달리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종의 일자리 감소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셈이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대 박태식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고 업종도 편중돼 있어서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실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강제하기 보다 시차를 두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가계 임대료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적 계약 등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대해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 13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서기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열탄진을 막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급식실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작업자 주변 온도가 44.4도, 세척실 주변은 51.6도까지 올라간다”면서 “그러나 근로자들은 고온의 작업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온도 및 습도 관리지침은 있지만,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기준 등 관리지침은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A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고, 전북도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을 통해 서류 대독, 수기 등 지원서비스를 받아온 시각장애인인 A씨는 출장 시 교육청이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므로 근로지원인에 대해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이동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고, 업무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근로지원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출장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이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이동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동지원 업무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29개 단체가 연합한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소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생계유지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191만2997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은 70.6%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소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 가맹점은 현재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이 1%대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노모와 딸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56)이 전주시청 앞 광장 10여m 높이의 조명등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00일이 됐다. 27일 오전 김 지회장이 농성중인 천막을 습하고 더운 공기가 휘감고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간 김 지회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날이 더워지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망루 안 온도가 36~37도가량 되는데 버티기가 점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택시 전액관리제가 실행될 때까지 한 발짝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행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업체들에서 시행 중인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이 제정돼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그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택시 근로자들은 하루 12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업체에 내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은 10시간이상 운행하지만, 임금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4~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 기본금은 월 80~9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용역을 실시해 마련한 전액관리제 표준안을 두고 업체와 종사자 합의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갈등이 빚어지고 전액관리제 도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김 지회장은 “시작할 때 각오는 하고 올라왔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법에 정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행정 처분하지 않는, 업체 편에 선 행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숱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협조를 구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한 업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지만 행정처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검증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대해 노동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단 한 번도 면담에 나오지 않는 노동패싱,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며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비정규직 없는 전북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제도는 저임금·고용불안의 대명사가 돼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며 “국내 2000만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의 전환율은 3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전환율은 훨씬 낮은 상황이다”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채 정부 정책 구색 맞추기에만 골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으로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그간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를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국)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 기구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며 “출연·출자기관을 비롯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까지 일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고속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627일 동안 이어졌던 전북도청 앞 노숙농성이 23일로 종료됐다. 이날까지 농성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전북고속지회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가 아닌 전진을 위한 철거를 결정했다”며 “전북지역버스지부 전체의 투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고자 원직 복직 투쟁을 전북지역 버스지부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노동조건, 실질임금 후퇴없는 1일 2교대제 즉각 시행,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 등 세 가지 핵심요구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세 가지 핵심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에 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다. 경영계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 결렬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초장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는 출범하더라도 일단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한일 민주노동자연대는 지난 18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한일 노동자 교류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일 양국이 재벌과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노선을 택한 결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며 “경제성장주의는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제수탈에 맞서자는 합의도 도출했다.
올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도내 300인 이상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생산시설 투자를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들은 집중 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기업은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모두 27개사로 종사자는 2만1282명이다. 이들 업체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을 적용받는다. 근로시간 감축은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건비 부담이 문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에서 연간 3조 6637억 원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완주군의 A자동차부품업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5%~6% 증가한다. A업체 관계자는 4월부터 주 52시간 단축에 맞춰서 근무환경을 점차 개선하고 있지만 인건비 충원이나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량 유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도내 많은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잔업과 휴일근로를 많이 한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충원을 포기하면 생산력 저하로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근로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월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의 B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업 종사자들은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통해 수익을 챙긴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당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택대출금 등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C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들은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이 유지돼야 워라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대책은 없나 주 52시간 단축근로 적용 업체들은 집중 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도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태욱 도 일자리취업지원팀장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면서도 근로시간 적용 유예나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기업의 고용증대로 인한 세액공제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도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김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대상 계약직 근로자는 403명인데,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83명으로 20.5%에 그쳤다. 지역별 전환율은 김제가 가장 낮았고, 고창 27%, 완주 31.2%, 전주 31.6%, 전북도 35.1%, 정읍 38.2%, 군산 38.8%, 장수 41.9%, 부안 45.1%, 순창 56.7% 순이었다.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임실·무주·남원·익산 등은 실적이 없으며, 해당 분석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북지역 실업자 수가 지난달 기준 3만1000명으로 나타나면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반기 공채시즌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평균 고용률이 오른 것과 반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8년 3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7.4%를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0.8p 하락했다. 올 3월 기준 도내 취업자는 9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보통 3~6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게 정상지만, 전북지역은 되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질병으로 거론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대기업 철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과 광역지자체에 몰려있는 중소벤처 인프라도 지역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실업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현대중공업 폐쇄가 주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도 점점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도내 비경제활동인구는 6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7000명(2.8%)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가사가 23만4000명으로 13.0%나 차지했다.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인 복리후생 제도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지역 여성 고용률은 46.1%로 전년 동월대비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의 충격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개인공공서비스업 대량실직은 중소자영업체의 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다만 제조업체 취업자는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5만 명이 증가해 서비스업의 충격을 상쇄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 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5000명)이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는 1209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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