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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알바' 민원 70%는 임금체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천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등의 순이었다.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이어 커피카페제과점 105건, 대회축제 등의 행사 지원 91건, 주점호프집 86건 등이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8천750원을 지급했다는 서명을 강요한 뒤 실제로는 시급 5천원을 준 경우가 있었다.음식점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시기적으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월 평균 76.3건의 민원이 발생해 비방학기간 57.0건보다 33.8% 많았다.또 민원인의 연령은 20대가 1천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었고, 민원 처리 기관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2천74건(91.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2.08 23:02

임금피크제 도입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신청 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됐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돼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사용자의 의무는 강화했다.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천200만원1천800만원)했다.개정 시행령은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다.공포까지 약 710일이 걸린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2.08 23:02

한상균 "당장 조계사 못 나가…입장·처지 헤아려달라"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지난달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은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씀드렸다.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고심을 많이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며 조계사를 당장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이라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수배 중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의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이달 6일까지 조계사 은신을 용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주노총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2.07 23:02

20대 임금근로자 절반만 1년 안에 이직 안 한다

20대 임금 근로자 중 절반 정도만 1년 안에 일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705만3천개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전체 일자리 가운데 한 기업체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뜻하는 '지속 일자리'는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기업체가 새로 생겨 만들어진 일자리나 기업 안에서 근로자가 바뀐 일자리를 뜻하는 '신규채용 일자리'는 30.9%였다.신규채용 일자리는 527만1천개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30대가 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40대(26.8%), 50대(18.9%), 20대(18.0%), 60세 이상(7.5%) 순이 었다.50대 임금 근로자 비중은 2년 연속 20대를 앞질렀다.50대 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년도 조사에서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으로 20대보다 커졌다.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20대의 일자리가 3050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에서 지속 일자리 비중은 52.2%로, 30대(73.0%), 40대(75.7%), 50대(7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19세 이하는 14.9%로 20대보다 더 낮았다.통계청 관계자는 "2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대"라며 "처음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 못해 일단 취직하고 본 뒤 이직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특히 50대가 지난해 늘어난 임금근로 일자리 중 34.8%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그다음이 40대(28.3%), 60세 이상(21.5%), 20대(10.8%), 30대(4.3%) 순이었다.성별로는 남자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61.3%를, 여자는 38.7%를 차지했다.남자(1천46만개)는 여자(659만3천개)보다 1.6배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다만 지난해 증가한 임금근로 일자리(55만6천개) 중에선 여자가 29만1천개로 52.3%를 차지해 남자보다 점유율이 높았다.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임금근로 일자리가 29.2%로 가장 많았다.13년 미만은 28.5%, 510년 미만이 13.3%, 35년 미만이 11.4% 순이었다.회사법인별로 보면 종사자규모로는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체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50인 미만 기업체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존속기간이 10년 이상 된 회사가 제공하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또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일자리 비중이 57.8%로 집계됐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24.7%를 공급하고 있다.그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1%), 건설업(8.6%) 순이었다. 공공 부문 임금근로 일자리(268만개)는 15.7%를 차지했다.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27 23:02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가사도우미(가정부),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가 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재 이들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동 관련 법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근로 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생계 수단의 하나로 특정 가구에 고용돼 가사노동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를 뜻한다.구 위원은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근기법 규정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5인미만 사업장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사노동자가 일용직호출형시간제 등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데도 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가사도우미 206명, 간병인 156명, 육아도우미 145명 등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등 가사노동자는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였다.그러나 이들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10%(가사도우미 4.9%, 간병인 2.9%, 육아도우미 9.2%) 미만에 머물렀다.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도 10%대(가사도우미 16.8%,간병인 16.9%, 육아도우미 18.4%)에 불과했다.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10명 중 약 45명 에 달했다.가사도우미 42.7%, 간병인 47.7%, 육아도우미 38.8%였다.업무상 부상한 경우 치료비 문제를 고용자와 가사노동자가 사전에 원만히 합의 한 비율은 가사도우미 9.6%, 간병인 5%, 육아도우미 23%에 그쳤다.이밖에 개별 가정이나 환자 가족의 인격적 모독무시, 폐쇄회로(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11 23:02

전북 시내·시외버스 노사 대부분 지역 '극적 합의'

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파업까지 예고하며 팽팽히맞서던 전북 시내시외버스 노사가 이틀간 협상 끝에 지난 3일 일부 지역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4일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노사가 협상을 벌여 전북지역 시외버스 5개사(호남고속, 대한고속,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와 익산, 정읍, 김제, 고창지역 시내농어촌버스가 '기본급 10% 인상'에 합의했다.반면, 부안과 군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8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군산지역 시내버스 2개사(군산여객, 우석여객) 버스 116대는 이날 오전 4시부터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다음날도 8시간만 근무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일괄 합의가 무산돼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남원, 부안, 무진장은 잠정 합의를 보고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임실과 순창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파업을 유보한 상태다.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수는 애초 예고한 1천40여대에서 116대로 줄어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합의가 무산된 군산 지역에 전세버스 43개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벌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파업이 진행되면 택시부제 해제와 대체 교통수단 등 대비책을 통해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안재성 한노총 자동차연맹 전북지역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되는 지역은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04 23:02

韓 근로시간 OECD 2위…독일보다 연간 4개월 더 일한다

지난해 한국인 취업자는 1인당 평균 2천124시간을 일해 2013년(2천79시간)보다 일터에서 45시간을 더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였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이르렀다.2일 OECD의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천228시간) 다음으로 길었다.이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한국 근로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 한국인들은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연간 354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주당 평균 6.8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008년 멕시코에 근로시간 최장 국가 자리를 넘겼다.한국인의 근로시간은 2000년 2천512시간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2011년 2천90시간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2천163시간)부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지난해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1천37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8개월 일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근로시간이 1천500시간 미만인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425시간), 노르웨이(1천427시간), 덴마크(1천436시간), 프랑스(1천473시간) 등 5개국이었다.일본(1천729시간)과 미국(1천789시간), 이탈리아(1천734시간) 등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영국은 1천677시간이었다.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한 국내 전체 취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45시간 늘어났으나 임금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 따지면 2013년(2천71시간)보다 14시간 감소한 2천57시간으로 집계됐다.근로자 노동시간은 OECD에서 멕시코(2천327시간)와 칠레(2천64시간)에 이어 3번째로 길었다.국내 근로자 노동시간은 통계치가 있는 2008년(2천120시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간제 근로자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1위 독일(1천302시간)을 비롯해 네덜란드(1천347시간), 프랑스(1천387시간), 벨기에(1천430시간), 오스트리아(1천440시간) 순이었다.영국은 1천663시간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천796시간과 1천741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은 집계된 데이터가 없다.◇ "파트타임 근로자 적고 휴가 많이 못 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3년 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는 ▲미사용 휴가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점 ▲장시간 근로의 동기를 제공하는 법제도와 근로문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상시적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은 점 등이 지적됐다.노동부의 2011년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는 전체 연차휴가일(11.4일) 가운데 61%인 7일을 평균적으로 쓰고 4.4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근로시간 증가에 대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 같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조업체 등 장시간 근로하는 회사가 많은데 심지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11%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에 1년을 근무하면 15일(3주)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이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곳도 많지만 적용되더라도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까지 줄면서 실제 근로시간은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길다"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오래 일하면 피로한데다 버릇처럼 야근하면 낮에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으니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출산이나 육아, 전직 등을 준비할 때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풀타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02 23:02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고객의 '갑질'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로 해당 점원들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예컨대 A사업장에서 하루 4만원, B사업장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 자가 A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지금껏 임금 4만원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8만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 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노사
  • 연합
  • 2015.11.02 23:02

"직원 자녀 우선 채용"…대기업 단협 '천태만상'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직원 전보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해보니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 전보 및 공장 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하고 있었다.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같은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단협에 포함된 곳은 9개사였다.A 자동차 회사는 단협에 정년 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채용 시 우대한다고 규정했다.B 조선사는 신규 채용 시 같은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대한다고 단협에 명기했다.인사경영권은 노조와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사가 단협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A 자동차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B 자동차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유급 연차 외에 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도 다수 회사에 시행하고 있었다.A 자동차사와 B 조선사는 연차 유급 휴가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월차 휴가를 추가 부여했다.월차 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지 도입 이후 폐지됐으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8개사 단협에는 조합원 자녀의 학비 지원 규정이 담겨 있다.이 가운데 6개사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준다.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천100만원에 가까운 복리후생을 누리는 셈이다.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고용 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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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4 23:02

'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천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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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8.25 23:02

한노총 '노사정 복귀' 진통…산별노조 회의장 봉쇄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서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전날 한노총 지도부는 올해 4월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중집 개최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을 점거했다.이들은 노사정 대화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들은 대회의실 앞에서 "전날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한노총의 앞날을 위해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 구호를 외치며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 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노총 지도부가 전날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중집 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발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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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8 23:02

비정규직 제도 개편되나…고용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제도 개편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의 정책 전문가 모임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비롯해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열렸다.발제자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경과와 개정 추진 실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기간제법의 경우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2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다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노동계는 이처럼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 져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오히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고령자고소득자를 관리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늘려나가자는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가 파견 업무를 확대해 결국 질 낮은 일자리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기간제법과 관련한 발제를 맡은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 선박항공철도 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파견법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금지와 억제 위주인 파견 제도를 고쳐 오히려 파견을 적극 활용하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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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23:02

최경환 "몇년간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 강조했다.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새로 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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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23:02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받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받을 수 있다.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 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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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23:02

근로자 73% "임금피크제 찬성"…임금조정은 55세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37.6%에 달했다.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임금 감소'를 꼽은 응답도 38.6%에 달했다.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였다.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 미만'을 꼽은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63.7%(복수응답)가 '정부지원 확대'를 꼽았다.45.3%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40.5%는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라고 답했다.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로는 '재정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다.이어 '임금피크제 적합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 제공'(12.5%)등이 많았다.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 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해 이달 중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 임금피크제가 여러 업종에 확산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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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7.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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