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춘포면의 고려온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모 씨(30)가 기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투표 관리관은 즉시 김씨의 투표용지를 회수했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시키는 한편 투표용지는 별도의 봉인 기표함에 보관했다.
김씨의 투표용지는 개표소에서 익산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유·무효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앞 특정후보 현수막 철거
◇…13일 오전 10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중학교에 있는 투표소 100m 이내에 “특정 후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 현수막 사진을 촬영한 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철거 조치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현수막을 내건 후보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분증 없지만 투표 가능” 소란
◇…13일 낮 12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 투표소 내에서 박모(58)씨가 신분증을 두고나온 아내가 투표를 못하게 되자 “내 신분증으로 아내도 투표할 수 있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참 소란을 피운 박씨는 투표 불가 원칙을 경찰에게 통보받고 투표소를 나갔다.
재소자 형 확정으로 투표권 박탈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40)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거소투표로 투표에 참여했지만 지난 3일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돼 군산선거관리위원회는 고심 끝에 A씨의 투표를 무효처리했다.
100세 넘긴 어르신들 한 표 행사
◇…도내 남성 유권자 중 최고령인 허윤섭씨(106)는 13일 오후 전주시 완산동 자신의 집에서 직접 완산동 곤지중학교까지 걸어가 투표에 참여했다.
104세 김봉주씨도 아들의 도움으로 완주 태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했다. 총선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