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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했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 명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37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학수(54) 변호사가 당선됐다. 25일 전라북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37대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종기 변호사가 149표, 기호 2번 김학수 변호사가 152표를 획득해 3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313명 중 301명(96%)가 참여했다. 진안 출신인 김학수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공익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36대 전라북도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수 회장 당선자는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회원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 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3㎏ 가량의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함께 여행을 떠난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번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부산시를 여행하는 도중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십수억의 금품을 받은 종교인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는 속죄를 해야한다”,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 치유해준다”, “나와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 등으로 속여 속죄예물 명목으로 총 1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비를 지급한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A씨의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 된다는 식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해 범행 수범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교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정직 기간이 지난 뒤,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가 학교로 돌아오자 B씨는 대학원을 자퇴했다.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수백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물주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74명에게 보증금 130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범행을 시작했다. 리모델링 업자였던 그는 매입한 구형 빌라를 직접 리모델링 한 뒤,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늘려갔으며, 빌라 19채와 오락실 교회 건물 등도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알려졌으며, 모든 빌라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9명이었으나, 현재 검찰은 17명에 대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 61명, 피해액 105억 원 등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 등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사범 3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만16~19세 사이의 미성년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재건을 추진하는 폭력 조직에 가입하거나, 선배 폭력조직원의 접견 심부름을 다니며 결속을 다지는 등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조직폭력원은 자신의 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후배 조직원을 대동해 찾아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A씨 등 2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 부끄럽다"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9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통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간 오고 간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씨 지인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벙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김혜경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제대로 판결한 게 맞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하다, 10대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용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각을 벌였고,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적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DJ 예송과 김호중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봤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겼다. 명씨는 이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향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우선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처럼 명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인이 자신이 공천을 줬다고 말하면 공천을 준 것이 되느냐"며 "본인이 추천했고 결과(김 전 의원 공천)가 생겼으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본인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어 "명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관위나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전 사무국장 강모 씨와 현 사무국장 이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징역 1년 2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중복응답행위 금지)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국장 이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분리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의 구형도 분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개통한 뒤,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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